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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[2025 주거안정장학금 완벽정리] 원거리 대학생, 월 최대 20만 원 받는 법!


    🟡 이런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!

     

    • “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기숙사 떨어졌어요…”
    • “부모님이 도서 지역에 계셔서 통학은 불가능해요…”
    • “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…”

    이런 고민을 가진 원거리 통학 저소득 대학생이라면
    2025년부터 새로 신설된 ‘주거안정장학금’을 꼭 확인해보세요!

     

    👉 월 최대 20만 원씩, 최대 연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

     

    ‘진짜 도움되는 장학금’입니다.

     


    🟣 제도 한눈에 보기

    항목  내용
    제도명 주거안정장학금
    시행연도 2025년 신규 도입
  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미혼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학생
    성적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, 평균 70점 이상
    금액 월 최대 20만 원 (학기 중 지원 / 연 최대 240만 원)
   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/ 앱
    지원범위 월세, 보증금 월환산차임, 공과금, 관리비, 대출이자 등

    🔍 어떤 장학금인가요?

     

     

    주거안정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여
    2025년부터 시행하는 주거 실비 보전형 장학금입니다.

     

    이전까지는 등록금 지원 중심이었지만,
    실제 대학생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바로 “주거비”였습니다.

     

    👉 그래서 기숙사 배정이 어렵거나, 지방에서 타지로 진학한
    저소득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 매달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


    📌 지원 대상 – 꼭 조건을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    ① 소득요건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, 또는 차상위계층
      → 수급자 증명서 or 차상위 확인서류 필요

    ② 나이·혼인 상태

    • 만 39세 이하
    • 미혼자

    ③ 재학요건

    • **‘사업 참여 대학’**에 재학 중인 대학생
    • 학부생만 가능 (대학원생 불가)

    ④ 성적요건

    •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
    • 평균 70점 이상 (100점 만점 기준)

    ⑤ ‘원거리 통학’ 인정

    •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의 교통권이 다를 것

    🗺️ ‘원거리’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 

    구분  기준
    대도시권 수도권, 광역시 등
    시지역 인접 시는 불인정 (경계 맞닿은 지역 제외)
    군지역 해당 군지역 외 지역으로의 통학만 인정

     

    예외적으로 도서지역·접근 불가지역
    교통단절이 명백할 경우*‘사실상 원거리’로 인정됩니다.

    📍 예: 인천 옹진군, 강화군 교동면 등


    💵 지원 금액 –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     

     

    • 월 최대 20만 원
    • 학기 중 지원 (방학 포함 계절학기 시에도 가능)
    •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

    ⛳ 지원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며, 신청 내역에 따라 상이


    🏡 어떤 항목까지 지원되나요?

     

    지원항목  포함 내용
    월세 고시원, 자취방, 하숙, 오피스텔 등 실거주지
    보증금 월 환산차임 기준 (단, 대출 이자와 중복 불가)
    관리비 공용관리비, 수선비 등
    공과금 수도, 전기, 가스, 난방, 연탄 등
    대출이자 월세 대출 시 이자 (보증금 대출과 중복 불가)

     

    ※ 단, 허위계약서 제출 시 장학금 환수 및 법적 제재 가능
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📅 신청 시기

    • 학기별 접수 (매년 1학기 / 2학기 정기 공고)
    •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

    📱 신청 절차

    1. 한국장학재단 접속
    2. 본인 인증 후 로그인
    3. 장학금 신청 > ‘주거안정장학금’ 선택
    4. 관련 정보 입력 + 서류 첨부
    5. 제출 후 결과 대기

    📑 제출 서류
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임대차 계약서
    • 관리비/공과금 청구서
    • 수급자 증명서 or 차상위 확인서류
    • 성적증명서


    ⚠️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보증금과 이자 중 중복 청구 불가
    • 신청 완료 후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필수
    • 계절학기 수강 시에도 지원 가능 (계절학기 수강증 첨부)
    • 타 장학금(청년월세 등)과 중복 여부는 반드시 확인

    💬 실사례 모음

     

     

    🎓 사례 1. 대전 출신 A양 (강릉 소재 대학 진학)

    • 기초수급자, 하숙 월 38만 원
    • 기숙사 경쟁률 높아 탈락
    •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20만 원 수혜

    📍 사례 2. 도서지역 B군 (인천 옹진군 → 서울)

    • 실질적 통학 불가 지역
    • ‘원거리 인정’ 받고 주거비 절감

    👨‍👩‍👧‍👦 사례 3. 형제 대학생 C씨, 형은 탈락 / 본인은 수혜

    • 형은 성적기준 미달(68점), C씨는 73점으로 통과
    • 성적 기준의 중요성 체감

   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 

    Q1. 기숙사도 지원 대상인가요?
    네. 기숙사비도 지원 가능합니다.

    Q2. 군 복무 후 복학하는 학생도 신청 가능할까요?
    복학한 학기부터 신청 가능하며, 성적 기준은 직전 이수 학기 기준입니다.

    Q3.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?
    같은 목적의 지원금으로 분류될 경우 중복 불가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.

    Q4. 부모님이 동일 시·군이지만 실제 통학이 어려운 경우는요?
    ‘사실상 원거리’로 증빙하면 예외 인정 가능 (도서지역, 산간지역 등)

    Q5. 유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?
    해외 유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. 국내 재학 중인 대학생만 가능


    🔗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 비교해 보기

     

     

    구분  대학생 (저소득층) 청년월세지원  주거급여
    대상 대학생 (저소득층) 19~34세 무주택자 저소득 가구
   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(최대 12개월) 지역·가구별 차등
    중복 일부 불가 일부 불가 중복 시 감액
   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복지로 or 지자체 복지로

    ✅ 결론 – 월 20만 원의 차이, 내 학업을 지킨다

     

    요즘 대학생에게 20만 원은 단순한 ‘생활비’가 아닙니다.


    ✔ 아르바이트를 한 번 덜 뛰게 해주는 여유
    ✔ 통학보다 안전한 거주지 선택
    ✔ 기숙사 대신 독립적인 공간 확보

     

    모든 것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,
    나아가 중도탈락 없는 대학생활로 이어지게 해줍니다.

     

    👉 당신이 그 대상이라면,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