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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[2025 주거안정장학금 완벽정리] 원거리 대학생, 월 최대 20만 원 받는 법!
🟡 이런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!
- “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기숙사 떨어졌어요…”
- “부모님이 도서 지역에 계셔서 통학은 불가능해요…”
- “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…”
이런 고민을 가진 원거리 통학 저소득 대학생이라면
2025년부터 새로 신설된 ‘주거안정장학금’을 꼭 확인해보세요!
👉 월 최대 20만 원씩, 최대 연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
‘진짜 도움되는 장학금’입니다.
🟣 제도 한눈에 보기
항목 | 내용 |
제도명 | 주거안정장학금 |
시행연도 | 2025년 신규 도입 |
지원대상 | 만 39세 이하 미혼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학생 |
성적 기준 | 직전학기 12학점 이상, 평균 70점 이상 |
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(학기 중 지원 / 연 최대 240만 원) |
신청처 |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/ 앱 |
지원범위 | 월세, 보증금 월환산차임, 공과금, 관리비, 대출이자 등 |
🔍 어떤 장학금인가요?
주거안정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여
2025년부터 시행하는 주거 실비 보전형 장학금입니다.
이전까지는 등록금 지원 중심이었지만,
실제 대학생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바로 “주거비”였습니다.
👉 그래서 기숙사 배정이 어렵거나, 지방에서 타지로 진학한
저소득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 매달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
📌 지원 대상 – 꼭 조건을 확인하세요!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① 소득요건
- 기초생활수급자, 또는 차상위계층
→ 수급자 증명서 or 차상위 확인서류 필요
② 나이·혼인 상태
- 만 39세 이하
- 미혼자
③ 재학요건
- **‘사업 참여 대학’**에 재학 중인 대학생
- 학부생만 가능 (대학원생 불가)
④ 성적요건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
- 평균 70점 이상 (100점 만점 기준)
⑤ ‘원거리 통학’ 인정
-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의 교통권이 다를 것
🗺️ ‘원거리’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구분 | 기준 |
대도시권 | 수도권, 광역시 등 |
시지역 | 인접 시는 불인정 (경계 맞닿은 지역 제외) |
군지역 | 해당 군지역 외 지역으로의 통학만 인정 |
예외적으로 도서지역·접근 불가지역은
교통단절이 명백할 경우*‘사실상 원거리’로 인정됩니다.
📍 예: 인천 옹진군, 강화군 교동면 등
💵 지원 금액 –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- 월 최대 20만 원
- 학기 중 지원 (방학 포함 계절학기 시에도 가능)
-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
⛳ 지원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며, 신청 내역에 따라 상이
🏡 어떤 항목까지 지원되나요?
지원항목 | 포함 내용 |
월세 | 고시원, 자취방, 하숙, 오피스텔 등 실거주지 |
보증금 | 월 환산차임 기준 (단, 대출 이자와 중복 불가) |
관리비 | 공용관리비, 수선비 등 |
공과금 | 수도, 전기, 가스, 난방, 연탄 등 |
대출이자 | 월세 대출 시 이자 (보증금 대출과 중복 불가) |
※ 단, 허위계약서 제출 시 장학금 환수 및 법적 제재 가능
📝 신청 방법
📅 신청 시기
- 학기별 접수 (매년 1학기 / 2학기 정기 공고)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
📱 신청 절차
- 한국장학재단 접속
- 본인 인증 후 로그인
- 장학금 신청 > ‘주거안정장학금’ 선택
- 관련 정보 입력 + 서류 첨부
- 제출 후 결과 대기
📑 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 계약서
- 관리비/공과금 청구서
- 수급자 증명서 or 차상위 확인서류
- 성적증명서
⚠️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보증금과 이자 중 중복 청구 불가
- 신청 완료 후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필수
- 계절학기 수강 시에도 지원 가능 (계절학기 수강증 첨부)
- 타 장학금(청년월세 등)과 중복 여부는 반드시 확인
💬 실사례 모음
🎓 사례 1. 대전 출신 A양 (강릉 소재 대학 진학)
- 기초수급자, 하숙 월 38만 원
- 기숙사 경쟁률 높아 탈락
-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20만 원 수혜
📍 사례 2. 도서지역 B군 (인천 옹진군 → 서울)
- 실질적 통학 불가 지역
- ‘원거리 인정’ 받고 주거비 절감
👨👩👧👦 사례 3. 형제 대학생 C씨, 형은 탈락 / 본인은 수혜
- 형은 성적기준 미달(68점), C씨는 73점으로 통과
- 성적 기준의 중요성 체감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기숙사도 지원 대상인가요?
네. 기숙사비도 지원 가능합니다.
Q2. 군 복무 후 복학하는 학생도 신청 가능할까요?
복학한 학기부터 신청 가능하며, 성적 기준은 직전 이수 학기 기준입니다.
Q3.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?
같은 목적의 지원금으로 분류될 경우 중복 불가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.
Q4. 부모님이 동일 시·군이지만 실제 통학이 어려운 경우는요?
‘사실상 원거리’로 증빙하면 예외 인정 가능 (도서지역, 산간지역 등)
Q5. 유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?
해외 유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. 국내 재학 중인 대학생만 가능
🔗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 비교해 보기
구분 | 대학생 (저소득층) | 청년월세지원 | 주거급여 |
대상 | 대학생 (저소득층) | 19~34세 무주택자 | 저소득 가구 |
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| 월 최대 20만 원 (최대 12개월) | 지역·가구별 차등 |
중복 | 일부 불가 | 일부 불가 | 중복 시 감액 |
신청처 | 한국장학재단 | 복지로 or 지자체 | 복지로 |
✅ 결론 – 월 20만 원의 차이, 내 학업을 지킨다
요즘 대학생에게 20만 원은 단순한 ‘생활비’가 아닙니다.
✔ 아르바이트를 한 번 덜 뛰게 해주는 여유
✔ 통학보다 안전한 거주지 선택
✔ 기숙사 대신 독립적인 공간 확보
모든 것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,
나아가 중도탈락 없는 대학생활로 이어지게 해줍니다.
👉 당신이 그 대상이라면,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.